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hometax.go.kr)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서비스는 현금 거래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 목적으로 발급되는 제도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는 발급 내역을 조회하거나 자진등록을 할 수 있고, 사업자는 가맹점 등록, 발급, 취소 등 다양한 행정처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소득공제용 발급 수단 등록 및 내역 조회 가능
-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취소 및 가맹점 등록 기능 제공
- 발급 거부 신고, 자진발급 등록, 사용처 확인 등 서비스 제공
- 연말정산, 비용 처리, 세무자료용으로 활용 가능
주요 서비스 안내
①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등록 및 관리
- 본인 명의 휴대폰번호 또는 전용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등록 가능
- 등록된 발급수단으로 거래 시 자동 소득공제 반영
- 복수 수단 등록 및 관리 기능으로 다양한 사용 환경 대응 가능
② 발급 내역 조회 및 다운로드
- 최근 3년간 발급된 현금영수증 내역을 월별/건별로 확인 가능
- 발급 유형(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별 구분 제공
- 연말정산용 PDF 다운로드 기능으로 편리한 자료 제출 가능
③ 사업자용 가맹점 가입 및 발급 기능
-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매출자료 자동 전송 가능
- 전자발급 시스템 연동 설정 및 발급 취소/수정 기능 제공
- 자진발급 등록(소비자 정보가 없을 경우) 및 거부신고 대응 기능
④ 발급 거부 신고 및 과태료 대응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미발급한 경우
온라인으로 ‘거부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실시간 처리현황 확인 가능 - 신고 시 가산세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별 안내 제공
⑤ 기타 기능
- 국세청 고객센터 연결, 사업자 정보 변경, 현금영수증 제도안내 자료 확인
- 모바일 홈택스 연동을 통한 간편 조회 및 인증서 기반 로그인 지원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 https://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상단 ‘현금영수증’ 메뉴 선택
- 소비자 또는 사업자 메뉴에 따라 항목 선택
- 발급내역 조회, 등록, 정정 등 업무 수행 가능
활용 팁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용 발급 여부 확인 필수
- 사업자는 현금 거래 시 미발급으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 발급 거부를 당한 경우, 신고 메뉴를 통해 간편 접수 가능
-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홈택스 ‘즐겨찾기 메뉴’에 등록하면 접근이 편리함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는 소비자의 소득공제 및 사업자의 지출증빙을 위한 전자영수증 제도로,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내역 확인, 가맹점 등록, 자진발급, 취소 처리 등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기능이 제공되며, 세무관리를 위한 필수 플랫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