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s://ecfs.scourt.go.kr)

민사·가사·행정소송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소송도 이제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대입니다.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때
복잡한 서류를 들고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소송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 전자소송 시스템의 개념
  • 이용 가능한 기능
  • 로그인 및 제출 방법
  • 주의사항과 활용 팁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란?

    전자소송은 기존의 서면 제출 방식 대신
    인터넷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를 위해
    공식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종이 서류 없이도 소장을 접수하고,
    서면을 송달하며,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법정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가능한 절차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가 가능합니다.

    절차 항목상세 설명
    민사소송 접수일반 민사사건 소장 제출
    가사소송이혼, 친권, 양육비 등 관련 사건 진행
    행정소송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온라인 처리
    지급명령 신청금전 청구를 간편하게 진행 (별도 심문 없음)
    사건 진행 상황 조회당사자/대리인 로그인 후 열람 가능
    판결문 열람선고 후 출력 및 확인 가능
    서면 제출/송달양측 서면을 디지털로 송달 및 확인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방법

    1. 주소창에 https://ecfs.scourt.go.kr 입력하여 접속
    2. 메인 화면에서 ‘전자소송 이용하기’ 선택
    3. 공동인증서(또는 범용 인증서)로 로그인
    4. 사건 유형에 따라 소송 접수 또는 열람

    ※ 비회원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사용 전 준비사항

    전자소송을 원활히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범용 인증서
    •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 (최초 1회)
    • 문서 작성 프로그램 (한글 또는 워드 등)
    • 제출 가능한 파일 형식: hwp, pdf, jpg 등
    • 첨부파일 용량 제한 주의 (단일 파일 기준 3MB~5MB)

    전자소송 이용 시 유의사항

    • 사건 제출 후에는 서류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검토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송 상대방에게 자동 송달되며, 열람 사실도 기록에 남습니다.
    • 휴일·야간 제출도 가능하지만, 법정 마감 시한은 근무일 기준 적용됩니다.
    •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일부 절차는 법원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자영업자, 직장인 등 법원 방문이 어려운 분
    •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싶은 민사소송 당사자
    • 지급명령, 채권추심, 양육비 청구 등 간단한 법률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
    •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진행하려는 분

    정리하면

    항목내용
    사이트명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공식 주소https://ecfs.scourt.go.kr
    이용 가능 서비스민사, 가사, 행정소송 / 지급명령 / 판결문 열람 등
    필요 조건공동인증서, 전자소송 등록, 인터넷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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