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바로가기 (able-edu.or.kr)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은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등에서 실시한 법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이수 실적을 등록·관리하고, 행정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온라인 전용 플랫폼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그 실적을 해당 시스템에 정해진 기한 내 등록해야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이란?

able-edu.or.kr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적을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입니다.

교육이 완료된 후, 교육 이수자 수, 방법, 교육기관, 강사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행정기관이 이를 확인하여 법정교육 이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요 기능 안내

1. 실적 등록 및 제출

  • 연 1회 이상 교육 이수 후, 사업장별 실적 등록
  • 온라인/오프라인/혼합 교육 모두 등록 가능
  • 실적 등록 기간: 매년 1월~12월 교육 완료 → 익년 1월~2월 등록

2. 사업장별 이수 현황 관리

  • 동일 법인 내 복수 사업장 관리 가능
  • 기관별 실적 누적 확인 및 과거 이력 조회 가능

3. 증빙자료 업로드

  • 교육계획서, 참석자 서명부, 강의자료, 강사 이력 등
  • 교육 유형에 따라 지정된 양식 활용

4. 자료 열람 및 교육기관 검색

  • 장애인식개선 전문 강사 목록 열람
  • 교육기관 정보 및 위탁 교육 안내 확인 가능

5. 시스템 연동 및 인증 처리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공단과 연동된 자동 보고 시스템
  • 공공기관 교육 결과 자동 연계 기능 제공

접속 및 이용 바로가기

  • 접속 주소: https://www.able-edu.or.kr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기관코드 기반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실적 등록 메뉴에서 교육 정보 입력 및 자료 업로드
  • 등록 완료 후 공단 확인 절차를 통해 최종 인정 처리

※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공공기관용 인증계정이 별도로 제공되며, 문의 시 기술지원 가능

활용 팁

  • 교육을 실시한 즉시 실적 등록을 준비하면, 연말 행정 처리 시 누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강사를 외부에서 초빙한 경우, 반드시 강사 자격 요건(관련 교육 이수 및 실적)을 사전에 확인해야 등록 시 문제가 없습니다.
  • 실적 등록 전,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양식(PDF/엑셀)을 미리 내려받아 사전에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 교육을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에서 실적 등록을 대행해주는지 확인하세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사업장과 기관이 법정 의무교육 실적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등록 지연이나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 실시 후 즉시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실적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자라면 정기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등록 상태를 점검하고, 공단의 공지사항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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