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바로가기 (irts.molit.go.kr)

부동산 계약, 아직도 종이로 작성하시나요? 이제는 전자계약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공동인증서로 전자 서명까지 가능해 위조·변조 없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시스템의 공식 접속 주소, 이용 대상과 절차, 장점과 활용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은 기존의 종이 기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상에서 작성하고 서명, 보관까지 할 수 있도록 구축된 공공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 계약 위변조 방지
  • 실거래신고 자동 연계
  • 계약서 분실 우려 없음
  • 보조금 혜택 제공 (일부 지자체)
  • 무료 이용 가능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장점

실거래신고 자동 처리

계약 완료 후 별도 신고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 연계되어 편리함

보조금·세제 혜택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자계약 이용 시 취득세 감면, 이사 지원금 등 혜택 제공

위변조 방지와 분쟁 최소화

계약 당사자 모두 본인 인증 필수, 위조 불가한 계약서 저장

스마트폰으로도 가능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서명 및 확인 가능

공인중개사와 일반인 모두 무료 사용 가능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접속 주소: https://irts.molit.go.kr
  • 운영기관: 국토교통부
  • 서비스 명칭: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IRT’S: Internet Real Transaction System)
  • 공인중개사 회원가입 필수, 일반인은 계약 시 인증만 필요

이용 대상

  • 공인중개사: 전자계약서 작성 및 등록
  • 임대인/임차인 또는 매도인/매수인: 계약 서명 및 열람
  • 공공기관 및 지자체: 계약정보 활용 및 연계

전자계약 절차 요약

  1. 공인중개사 로그인 후 계약서 작성 계약 당사자(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2.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계약서 내용 확인 후 전자서명 진행
  3. 계약 완료 → 자동으로 실거래신고 연계 PDF 계약서 자동 보관 및 열람 가능

활용 팁

  • 전자계약서 작성 시 PDF 자동 저장되므로 별도 스캔 불필요
  • 계약정보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와 연동되어 실거래신고 간소화
  • 공인중개사용 전용 로그인은 별도 등록 필요 → 공인중개사 인증서로 가입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나요?
A.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만 가능하지만, 임차인·임대인 등 일반 사용자도 전자서명 및 열람 가능합니다.

Q. 모바일에서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A. 네. 스마트폰 브라우저(크롬, 사파리 등)에서 전자서명 및 계약 확인 가능합니다.

Q. 계약서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A.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PDF 저장되며, 로그인 후 언제든지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Q. 종이 계약서와 법적 효력은 동일한가요?
A. 네. 전자서명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동일합니다.

Q. 실거래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전자계약 완료 시 실거래신고가 자동 처리되어 따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 계약도 전자적으로 간편하고 투명하게.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서 위조 걱정 없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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