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https://www.oilreport.or.kr)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보관하는 사업자라면 필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정기적인 수급보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보고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 바로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정부에 보고해야 할 석유류 및 석유대체연료의 제조, 수입, 보관, 판매 실적 등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이란?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전국의 석유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 보고 전용 플랫폼입니다.

  • 석유·석유대체연료 제조, 수입, 판매, 저장, 운송 등 전 과정 포함
  • 정기 수급보고, 수시보고, 조정 요청 등 가능
  • 보고 자료는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유통 질서 관리에 활용

보고 대상자

석유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 월간 제조·수입·판매 실적 보고
  • 보관량 및 잔고 포함

주유소, 일반판매소, 저장업체 등 소매 사업자

  • 월별 입고·출고 및 재고량 보고

석유대체연료 사업자

  • 바이오디젤, 혼합연료 등 유통 실적 보고 포함

기타 수급 조정 필요 업종

  • 긴급수급 시 수시보고 대상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접속 주소: https://www.oilreport.or.kr
    • 운영 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서비스명: 석유 및 대체연료 수급보고시스템
    • 접속 환경: 크롬, 엣지, IE 모두 지원 (크롬 권장)

    수급보고 절차

    1. https://www.oilreport.or.kr 접속
    2. 회원가입 후 사업자 인증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상단 메뉴 → [보고관리] > [보고등록] 선택
    4. 해당 월 실적 입력 후 저장
    5. 기한 내 제출 완료 → 보고서 전자제출 완료

    ※ 보고기간은 매월 1일~10일 (전월 실적 기준),
    미제출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이용자 유의사항

    • 월별 보고는 누락 없이 진행해야 하며, 시스템 미이용 시에도 서면 제출로 대체 불가
    • 보고 내용 조작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엑셀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면 여러 항목을 한번에 등록 가능
    • 보고 현황 및 이력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활용 팁

    • 자동 계산 기능 활용: 입고량과 출고량 입력 시 자동으로 재고 계산 적용됨
    • 보고 기한 알림 설정: 보고 마감 전 알림메일 수신 설정 가능
    • 사업장별 분리 보고 가능: 다수 사업장 보유 시 각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개별 보고
    • 정기교육 자료 다운로드 가능: 시스템 내 가이드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급보고는 의무인가요?
    A. 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기준에 따라 매월 정기 보고가 의무입니다.

    Q. 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나요?
    A. 극소량 자가 사용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석유·석유대체연료 유통 관련 사업자는 보고 대상입니다.

    Q. 보고 완료 후 수정은 가능한가요?
    A. 보고 마감 전에는 수정 가능하며, 이후에는 시스템 내 정정 요청 절차 필요

    Q. 모바일에서도 보고할 수 있나요?
    A. 현재는 PC 기반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모바일 환경에서는 제한적으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석유 유통 관리, 이제는 온라인 보고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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