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로스트112 바로가기 (www.lost112.go.kr)
지갑·휴대폰·가방 등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또 경찰서에 습득물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청 로스트112는 전국 경찰서·지하철·공공기관에 접수된 분실물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공식 분실물 플랫폼으로, 분실 신고부터 습득물 검색까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스트112란?
로스트112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국가 분실물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시민들의 분실물 신고와 경찰 접수 습득물 검색을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주요 특징
- 전국 경찰서 접수 습득물 통합 조회
- 온라인 분실 신고 가능
- 물품 종류별·지역별 상세 검색 제공
- 습득물 신고 및 보관 기관 안내
- 모바일에서도 간편 조회 가능
주요 제공 서비스
① 분실물 조회
- 분류별 조회(지갑·휴대폰·가방·전자기기 등)
- 지역별·기간별 검색
- 물품 사진·보관 장소·접수 일자 확인
② 온라인 분실 신고
- 경찰서 방문 없이 인터넷 신고 가능
- 분실 신고 접수 후 일치 물건 발견 시 자동 알림
③ 습득물 신고
- 주운 물건을 온라인으로 신고
- 가까운 경찰서 안내
④ 보관기관 안내
- 습득물 보관 경찰서·기관 위치 안내
- 보관 기간·수령 절차 안내
⑤ 통합 안내 서비스
- 분실물 처리 절차
-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제공
홈페이지 바로가기

로스트112 공식 접속 주소: https://www.lost112.go.kr
로그인 없이도 대부분의 분실물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 조회 방법
- www.lost112.go.kr 접속
- 상단 메뉴 → 습득물 조회
- 물품 종류 선택(지갑·휴대폰 등)
- 지역·기간 설정
- 결과 확인 후 보관 기관 연락
조회 시 확인할 정보
- 습득 일시
- 보관 장소(경찰서·지하철 등)
- 물품 사진 및 특징
- 담당 연락처
온라인 분실 신고 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분실물 신고
- 이름·연락처 기재
- 분실 물품 정보 상세 입력
- 분실 장소·시간 등록
- 접수 완료 후 확인 문자 수신
💡 신고 후 일치하는 물건이 접수되면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빠른 찾기가 가능합니다.
분실물 찾는 절차(오프라인 포함)
- 로스트112 검색
- 유사 물건 발견 시 보관 기관 연락
- 본인 확인 서류 지참 후 방문
- 분실자 확인 → 물품 인계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위임장(대리 수령 시)
PC·모바일 이용 안내
PC
- 사진·세부 정보 열람 시 가독성 좋음
- 장기간 검색 및 신고 작성 편리
모바일
- 이동 중 빠른 조회 가능
- 분실 직후 즉시 검색에 유용
자주 묻는 질문(FAQ)
Q. 분실물 정보는 언제까지 보관되나요?
물품 유형에 따라 보관 기간이 다르며, 기간 경과 후에는 폐기·기증·경매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경우도 조회되나요?
네. 대부분의 지하철·공공기관 습득물도 로스트112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분실 신고만으로도 충분할까요?
가능하지만, 필요 시 분실 장소(지하철·버스 등) 개별 문의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찾은 물건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습득물 미신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활용 팁
- 분실 직후 가장 먼저 로스트112에서 검색
- 신고는 최대한 상세히 작성해야 찾을 가능성이 높음
- 분실물의 사진·특징·색상·브랜드 등 기록해 두면 검색 시 유리
- 지하철·버스 등 이동 중 분실물은 해당 기관 조회도 병행
- 스마트폰 분실 시 통신사·제조사 분실신고도 추가로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