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시스템 바로가기 (www.icms.or.kr)
건설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은 매년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업체 신뢰도·입찰 자격·시평(시공능력평가)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수 행정 절차입니다.
이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식 시스템이 바로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시스템(icms.or.kr)입니다.
실적신고 시스템(ICMS)이란?
대한건설협회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실적 신고 전용 플랫폼으로, 건설업체의 공사금액·계약내역·준공실적 등을 온라인에서 제출·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공 기능
- 건설공사 실적신고(연 1회)
- 업체 기본정보 관리
- 공사 실적자료 온라인 제출
- 실적증명서 발급
- 시공능력평가 자료 연계
- 민원 및 공지사항 확인
주요 기능 상세 안내
① 연간 실적신고
- 계약·준공 공사 실적 입력
- 공사 종류(토목·건축·설비 등) 선택
- 공사금액·발주처·계약일자 등 등록
② 공사 실적자료 제출
- 계약서·세금계산서
- 준공증명서
- 협회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업로드
③ 업체정보 관리
- 상호, 대표자 정보, 면허사항 수정
- 전화번호·주소 등 기본정보 변경
④ 실적증명서 발급
- 온라인 발급 가능
- 입찰·계약 제출용으로 활용
⑤ 공지사항·민원 서비스
- 신고 기간 안내
- 제출 요령, 변경사항 공지
- 문의 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적신고 시스템 링크 주소: https://www.icms.or.kr
PC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며, 회원가입 후 업체 인증을 완료해야 신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 대상
다음 건설업자가 실적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 일반건설업
- 전문건설업
- 건설업 등록 업체 전반
- 공공기관·지자체 공사 수행 업체
실적 신고는 매년 초 협회에서 공지하는 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
실적신고 절차
- icms.or.kr 접속 → 로그인
- ‘실적신고’ 메뉴 선택
- 신고 연도 선택
- 공사 실적 입력
- 증빙자료 업로드
- 제출 후 확인서 출력
필요 서류 예시
- 계약서 또는 하도급 계약서
- 세금계산서(집행 증빙)
- 준공확인서
- 발주처 확인 자료 등
※ 요구 서류는 공사 형태·발주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지 반드시 확인.
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 로그인
- 실적증명서 발급 메뉴 클릭
- 발급 종류 선택(기업·공사별 등)
- 수수료 결제 후 출력
입찰·PQ 제출 등에서 필수로 활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실적신고는 매년 꼭 해야 하나요?
→ 네. 미신고 시 시공능력평가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Q. 제출한 실적은 수정 가능한가요?
→ 신고 기간 내에는 수정 가능하며, 기간 종료 후에는 협회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Q. 공사금액 증빙이 불충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 협회에서 추가 제출 요청이 오며, 미충족 시 실적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 법인 또는 등록번호 기준으로 통합 신고합니다.
Q.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자료 업로드 특성상 PC 접속이 권장됩니다.
유용한 팁
- 정산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신고가 빠름
- 누락된 공사가 없는지 연도별 계약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
- 금액·발주처 오기입 시 추후 평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입력
- 신고 후에는 제출 내역 확인서를 꼭 보관
- 시공능력평가를 준비하는 업체라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 완료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