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후견 등기 시스템 바로가기 (https://egdrs.scourt.go.kr/index.jsp)
전자 후견 등기 시스템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성년후견제도의 등기 정보를 전자적으로 열람하고 신청할 수 있는 공식 시스템입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결정이 내려진 후, 후견 등기 절차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등기부를 발급·열람할 수 있어 가정법원의 절차를 마친 뒤 등기소 방문 없이 편리하게 후견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전자 후견 등기 시스템이란?
전자 후견 등기 시스템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후견 개시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 등기를 신청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종전에는 등기소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소화하여, 전자문서 제출, 전자결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기능 안내
1. 후견 등기 신청
-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신청 가능
- 후견인 및 피후견인 인적사항, 결정문 번호 등 입력
2. 후견 등기부 열람 및 증명서 발급
- 전자 후견 등기부 등본(증명서) 즉시 열람 가능
- PDF 출력 또는 프린터 발급 가능
3.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 신청서 양식 자동 생성
- 공동인증서 또는 법인용 인증서 전자서명 기능 지원
4. 수수료 전자 결제
- 온라인 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방식 지원
- 수수료는 발급 목적 및 건수에 따라 자동 계산
5. 처리현황 및 접수 결과 조회
- 나의 신청 이력, 접수번호, 처리 단계 실시간 확인
- 기각 또는 보완 요청 시 알림 제공
접속 및 이용 바로가기

- 접속 주소: https://egdrs.scourt.go.kr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법인 인증서 필수
- 후견 결정 이후 가정법원 발급 서류 지참 후 신청 가능
- 개인 또는 대리인(법무사, 변호사 등) 신청 가능
활용 팁
- 후견등기 신청은 반드시 가정법원 결정 이후 1개월 이내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어려울 경우 법원 전자등기센터 안내전화 또는 서면 신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금융기관, 병원, 행정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으며, 출력물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신청서 작성 시 판결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전 스캔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후견등기의 간편한 신청과 즉시 열람을 가능하게 만든 법원 전자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판단능력에 제한이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실질적인 실행 절차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가정법원 판결 후 등기를 앞두고 있다면,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