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바로가기 (www.icms.or.kr/)

건설업체는 매년 공사 실적을 신고해야 하고, 이 자료는 시공능력평가(PQ), 입찰 자격, 공사 수주 경쟁력에 직접 반영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입니다.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이란?

대한건설협회가 운영하는 전국 건설업 실적신고 통합 플랫폼으로, 건설업체의 공사·준공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만든 국가 공인 시스템입니다.

주요 기능

  • 연간 건설공사 실적신고
  • 업체 기본 정보·면허 정보 관리
  • 공사 실적 증빙자료 업로드
  • 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 시공능력평가 자료 자동 연계
  • 공지사항·민원센터 제공

실적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건설업 등록 업체는 매년 실적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일반건설업
  • 전문건설업
  •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건설 관련 등록업체
  • 지방·공공기관 입찰 참여 기업
미신고 시 시공능력평가·입찰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

홈페이지 바로가기

통합실적관리 사이트 주소: https://www.icms.or.kr

※ 원활한 신고를 위해 PC 접속 권장, 회원가입 후 업체 인증 필요.

주요 서비스 상세 안내

① 연간 실적신고

  • 계약·준공 공사 입력
  • 공사 종류(건축·토목·설비 등) 선택
  • 발주처·계약금액·공사기간 기재

② 증빙자료 제출

  • 계약서
  • 세금계산서
  • 준공확인서
  • 발주처 확인서 등

③ 업체정보 관리

  • 상호, 대표자 변경
  • 면허 추가·말소 등록
  • 주소·연락처 최신화

④ 실적증명서 발급

  • 공사 실적증명
  • 업체 전체 실적 증명
  • PQ·입찰용 증명 제출 가능

⑤ 공지사항·민원 지원

  • 신고 기간 안내
  • 실적 인정 기준 공지
  • 문의 접수 및 처리

실적신고 절차

  1. icms.or.kr 접속 → 로그인
  2. 업체 인증 후 ‘실적신고’ 메뉴 이동
  3. 신고 연도 선택
  4. 공사 실적 입력
  5. 증빙자료 업로드
  6. 제출 완료 후 확인서 출력

실적 입력 시 확인 사항

  • 계약금액·준공금액 정확한지 확인
  • 하도급 공사 여부 기재
  • 발주처/수급인 정보 입력 오류 주의

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1. 로그인 → ‘실적증명서 발급’ 선택
  2. 증명 유형 선택
  3. 수수료 결제
  4. PDF 출력 또는 발급문서 다운로드

발급문서는 입찰, PQ, 사전심사, 기업평가에 필수 제출됨.

자주 묻는 질문(FAQ)

Q. 신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매년 협회에서 정한 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Q. 제출한 실적을 수정할 수 있나요?
→ 신고 기간 내에는 가능하며, 마감 후에는 협회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증빙이 부족한 경우 실적이 인정되나요?
→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협회에서 보완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Q.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 가능하나 자료 업로드 특성상 PC 이용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Q.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구분 신고해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통합 신고합니다.

성공 팁

  • 전년도 공사 리스트를 사전에 정리해 누락 방지
  • 계약서·세금계산서·준공서류 등 증빙을 미리 스캔해 준비
  •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시공능력평가 점수 불리익
  • 신고 완료 후 ‘제출 내역 확인서’를 반드시 보관
  • 공사금액·발주처 오기입 시 향후 입찰 문제 발생 가능 → 정확 입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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