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기후보험 보험금 신청 방법 (+준비서류, 가입, 혜택)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감염병 같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액 부담해 전 도민에게 제공하는 공공형 보험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되며, 도민 스스로 보험사에 간단한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
  • 내국인뿐 아니라 등록된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 기후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은 추가 보장 혜택 제공

어떤 상황에서 보장이 되나요?

상황보장 항목지급 금액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진단비10만 원
한랭질환 (저체온증 등)진단비10만 원
말라리아 등 감염병진단 시 지급10만 원
기후재해(폭우·폭설 등)로 인한 장기 상해위로금30만 원
입원한 기후취약계층입원비하루 10만 원 (최대 5일)
병원 왕복 택시비1회당 2만 원 (최대 10회)
민간 긴급 이송이송비최대 50만 원
정신적 피해심리상담비회당 10만 원 (최대 5회)

보험금 신청 방법은?

① 진료받기 → ② 서류 준비 → ③ 보험사에 청구 → ④ 보험금 수령

  •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수
  • 보험금 청구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증명서 등 기본 서류
  • 기후취약계층은 방문건강관리 대상 확인서가 추가될 수 있음
  •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

제출 방법

  • 이메일: gginsure@jinsonsa.co.kr
  • 팩스: 0502-779-0570

문의:

  • 한화손해보험 02-2175-5030
  •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합니다. 도민은 돈을 낼 필요도, 가입 신청도 필요 없습니다. 가입 상태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됩니다.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 폭염에 병원 갔다면? 진단서만 있어도 10만 원 보장
  • 장마철 다쳐서 입원했다면? 30만 원 위로금 받기 가능
  • 택시 타고 병원 다녔다면? 2만 원씩 왕복 교통비 청구 가능

꼭 알아둘 점

  • 기후취약계층은 혜택이 더 많지만, 서류 준비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동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 신청 후 평균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
  • 2025년 4월부터 시작해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추후 갱신 가능성 있음

마무리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든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똑똑한 사회 안전망, 바로 경기 기후보험입니다. 기상 이변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폭염·한파로 병원 다녀왔다면 보험금 꼭 청구해보세요.

내 돈 들이지 않고도, 내 건강과 안전을 챙길 수 있는 제도니까요.
지금 당장 병원 진단서만 챙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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